풍등은 종이나 비닐로 만들어서 램프에 불을 붙여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중국에서 유래해 동남아 일대에 널리 퍼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풍등행사가 2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소원을 적어 날리면 이뤄진다는 속설로 인해 최근 관광상품화 되면서 사용이 더욱 늘고 있다.

그러나 풍등은 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확인된 풍등 화재건만 26건에 5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이러한 화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풍등은 그동안 규제법령이나 소관부서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화재예방상 위험행위로 규정되었으나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고양저유소 화재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풍등이 전통문화로 인식되면서 빈번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풍등으로 인한 화재 역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안전조치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풍등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지자체가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풍선 날리기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풍등은 평균 7분을 비행하며 이동거리가 0.1~4.2km로 일정치 않고 전신주나 나무에 걸려 합선이나 산불이 나기도 한다. 낙하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

혹자는 연로가 타는 동안은 밀도차에 의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를 감안하면 연로가 타는 동안에 풍등이 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풍등 화재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행사장 경계구간(3km) 설정 및 인력 배치, 풍속 2m/s 이상 시 및 공항주변 5km 이내 행사 금지, 풍등 크기 및 연료제한(10분 이내), 낙하물 수거팀 운영, 행사 전 ‘풍등 비양 테스트’, 행사 참석자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등을 주문하고 있다.

소원을 비는 것도 좋지만 남에게 재앙을 줘서는 안 된다. 풍등을 날리기 전에 일시, 장소 등 안전대책을 소방관서와 협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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