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좌읍에서는 송당리 성불오름 서남쪽 삼나무 벌목허가를 받은 작업 현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했다.

구좌119센터에서 화재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구좌읍사무소 산불진화차량 두 대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소방차 및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해 진화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바람이 다소 심하게 불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하늘을 덮고 있어 정확한 화재 상황을 감지하지 못 할 정도였다. 혹시 진화가 늦으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잠시 후 산림청에서 지원 나온 소방헬기(KA32-T) 한 대가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 공중에서 물을 살포하고 화재 진압을 실시하는 동안에 경찰은 화재 현장에 있던 벌목공들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파악중에 있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가 번질 염려가 있어 구좌119센터에서는 화재 진압 할 수 있는 읍직원을 긴급하게 요청헤 현장에 추가로 투입됐다. 이어서 구좌의용소방대원과 화재 현장 인근지역인 조천읍과 표선면에서 산불진화차량과 의용소방대원 등이추가 인력이 투입돼 잔불 정리를 실시했다.

이 날 많은 인력들이 투입한 결과 다행히 대형산불로는 번지지 않았으나 야초지 2만4570㎡를 태우고 2시간 여만에 진화가 완료 됐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해 오랫동안 가꾸어 온 울창한 산림들이 잿더미로 변하고 황폐화 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된 장소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는데에는 수십년에 시간이 걸린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 또는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올 한해에도 산불이 없는 한 해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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