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아이들과 한 행사장을 찾았다. 사람들이 많아 행사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 다른 주차구역은 가득 차량으로 찼다. 주차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 해매다 행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조금 전에 비어있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한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주차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8살 아들이 “아빠, 저기 파란 곳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지?”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이 눈에 비친 어른들 모습이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이 된다. 법 이름에 ‘임산부’라는 문구 때문에 몇몇은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다고 잘 못 알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을 받고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 했을 경우에만 주차 할 수 있다.

잠시 잠깐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 부착한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공동주택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 저녁, 심야시간에 비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 주정차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과태료 부과를 떠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성 편의를 위해서 비장애인들이 조금만 배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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