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어제 ‘자치경찰제 초안’ 공개
제주 포함해 전국 5곳 시범 실시…전면 시행 2022년

국가경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과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업무로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 자치경찰이 성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과 밀접한 수사 사무도 맡게 되면서 위상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지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단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 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여 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 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된 자치경찰 사무의 50%가 이관될 예정이다. 전면 시행은 오는 2022년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 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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