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전체 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국가경찰 3명 중 1명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 중 서울과 세종, 제주도 등 5개 시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경찰대학 신입생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시·도엔 현 지방경찰청 격인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되며 각각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정치적 중립 및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외부 인사 5명으로 꾸려진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사무는 기존 국가경찰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과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이 대부분이다. 지구대와 파출소 조직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또 학교·가정폭력이나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공무수행방해 같은 민생치안사건 수사권 역시 자치경찰에 넘기도록 했다.

반면에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범죄 및 국익범죄,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며,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국가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날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는 제주도의 경우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은 민생과 관련된 치안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순찰 및 예방 중심의 업무로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그 위상이 대폭 높아졌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 또한 그에 비례해 커진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 모두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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