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조현병 등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묻지마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 10건 중 4건이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통계가 있다.

묻지마 범죄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에서 소외로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교감능력이 쇠퇴한 사람, 인터넷 게임중독 또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나를 무시한다’는 극단적 해석이 분노조절 장애로 이어지면서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 상태의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노형 범죄는 개인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되며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환경과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묻지마 범죄는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인 만큼 사회적 불평등, 심리적 소외감, 복지 체계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묻지마 범죄의 시작인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우선 근절돼야 한다.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자들은 빈곤층이나 정신질환자들 중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에 국가 등이 평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사전 범죄예방을 위해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들에게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전적으로 보호자의 부담과 책임에 의해 강제적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의 성실한 돌봄이 결여된다면 환자가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치료지원 받기 어렵다.

정신질환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치료·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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