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공공스포츠클럽인 제주스포츠클럽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이 지난 13일 허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토대가 구축됐다.

제주스포츠클럽은 한라체육관과 도 체육회관 1층 실내체육관을 거점체육시설로 농구, 탁구, 요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체조 등 5개 종목을 운영하게 되며, 향후 다른 종목으로 확대 운영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 제주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갖게 됐다.

운영재원은 정부로부터 3년간 9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도비는 10%인 9000만원을 지원받는다. 3년 경과 후에는 회원 회비 위주의 자립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게 되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000만원을 적립하게 된다.

스포츠클럽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해 내년까지 직원 3명이 배치되며, 종목별 회원모집과 함께 순차적으로 회원들을 지도할 체육지도자를 5명 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이 취약한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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