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난민인권 범도민위 예멘난민토론회
“지방정부 차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례를 계기로 난민의 처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설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와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지역에서의 예멘난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 예멘난민 현황의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평가하고, 앞으로 제주 사회가 지향해야 할 난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한국에서 난민의 현황과 현재 난민정책을 짚어본다’ 주제발표를 통해 난민 처우 지원 주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난민법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예멘 난민사례를 계기로 난민의 처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의 실제적 생활단위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난민 지원 시스템엔 아동의 출산과 건강, 긴급의료비, 장애,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난민의 보호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지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보아 예산을 요구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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