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미신고 4곳·무허가 수집 운반 1곳 사법조치

서귀포시는 지난 7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4개소와 이를 위탁받아 무허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철거업체 1개소를 적발해 사법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수집·운반업을 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 공사로 인해 현장에서 5t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배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S건설은 건설폐기물 약 12t을 처리계획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리했다. 또 다른 3개 건설업체들도 총 42t을 미신고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현장 4개소의 폐기물을 각각 5t 이하로 분할, 생활폐기물로 둔갑시킨 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은 무허가 수집·운반업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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