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이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2차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으로 총 체납액은 6억7000만원이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명단공개 후 체납 지방세 45억 원이 징수되는 등 이 제도가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전국서 동시에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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