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2000여t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살포한 70대 양돈업자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심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중모터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액비살포지가 아닌 자신의 과수원에 액비 약 2239t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와 배출시설 운영자 등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려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규정을 위반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 소유 과수원 등에 액비를 비료로 사용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