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어제 행정처분심의위 열고 확정

폭발 위험성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부과한 과징금 90억원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1월~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전자시계 등을 화물로 취급해 국제선 항공기로 운송했다.

리튬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험물로 지정한 화물이다.

리튬배터리를 운송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항공은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 실수로 항공기 앞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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