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주사대부고(제9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2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놔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앞서 교육당국은 수능 전체 부정행위 중 상당수가 이처럼 4교시 선택 탐구영역 시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부정행위로 확정되면 당해년도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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