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상표법 위반 제주소주에 벌금형 선고

‘올래(올레)’ 상표권들 놓고 제주지역 소주 업체인 ㈜한라산과 ㈜제주소주간의 법적 공방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소주와 전 대표 문모(7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소주는와 문씨는 2014년 8월6일부터 11월14일까지 ㈜한라산 등록상표인 ‘OLLE 올래’와 유사한 ‘올레’ 상표가 부착된 360㎜ 소주 22만병(1억1057만원 상당)을 만들어 도내에 판매했다.

‘OLLE 올래’ 상표를 소유하고 있던 ㈜한라산은 해당 소주가 출시되기 전 ㈜제주소주에 등록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제주소주는 재판과정에서 “특허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올레’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올레’ 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소주가 ㈜한라산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기 전까지 올레 상표가 부착된 소주의 출시가 상표권 침해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소주가 등록상표를 침해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판매한 소주의 양도 약 22만병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단 ㈜한라산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3500만원을 지급받고 화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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