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재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 부지에 종합휴양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 2015년 2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변경된 사업계획서에는 말 관련 테마가 야생동물 사파리 시설로 전면 변경됐다.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이 대단위로 조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 협의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제주식생의 특성을 고려한 조경식재 및 주변 오름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검토 △용수공급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우수처리 시 저류조를 통한 방법 활용 △BF인증에 준하는 건축물 공간디자인 반영 및 관람객의 안전방안 강구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심의위원회가 이날 ‘조건부 수용’ 판단을 내리면서 동물테카파크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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