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당근과 월동무가 내년부터 재해보험에 대상 품목에 적용되면서 도내 농가들이 큰 시름을 덜게 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대상 품목에 제주 당근과 월동무를 포함한 5개 품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산 당근과 무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17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당근과 무가 적용되지 않아 재배 농가와 도내 정가에서는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적용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이상기후와 여름철 집중 호우만 내리면 경작지가 침수되고, 농작물 유실의 피해를 자주 입어 구좌·성산·표선 등의 지역 농가들은 매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재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1150명(944㏊)의 당근 생산자와 2670명(6441㏊)의 무 생산자가 재배를 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문과 제주 농민의 피해 상황을 전달했고, 마침내 재해보험 품목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그동안 제주 농민들은 자연재해 그대로 무방히 상태로 노출돼 있었으나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제주도민께는 너무 늦어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재해보험 품목에 반영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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