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기계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동부경찰서는 15일 국과수의 삼다수 생산공장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삼다수 공장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기계의 이상 작동 등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조작 스위치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다 에러가 해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공장 관리 책임자를 사고 관련 과실 여부를 조사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20일 공장 내 페트(PET)병을 생산하는 제병기 6호기에서 작업하던 김모(35)씨가 기계가 멈추자 작동오류 확인에 나섰다가 설비에 몸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23일 경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사고 현장을 찾아 기계 결함과 안전 수칙 여부 등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현장 감식을 통해 해당 기계는 오류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끼어있던 바가 내려간 상태에서 작동을 멈추고, 오류가 해소되면 갑자기 바가 상승하는 등 즉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사고 당시 기계에 몇 차례 오류가 발생했고, 이 중 바 관련 이상을 알리는 알람도 확인됐다.

적어도 기계 시설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 조치 미흡이 문제라면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처벌 또는 징계하고, 차후에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삼다수 생산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삼다수 공장은 이번 사고로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삼다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수다. 생산 중단 장기화는 자칫 실상보다 더 큰 이미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자 사망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업의 경영도 생각해야 한다. 기계 설비에 문제가 없고, 사고가 빈발한 것도 아닌데 생산 중단 조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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