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3일 논평서 주장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도내시민단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개발계획 폐기와 함께 토지 반환을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논평을 내고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JDC의 사업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여서 사실상 전체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며 “차후 원희룡 지사는 무책임한 혈세낭비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는 도민 아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22일 토지주 오모(87)씨 등 20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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