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증가로 인해 요즘 숙박업을 운영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제한이 따른다. 많은 분들이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임대가 되지 않거나 핵가족이 되면서 남는 방에 손님을 받고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한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된다.

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한 휴양펜션으로 구분이 된다.

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역에 따라 건축물이 제한돼 건축이 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은 상업지역·계획관리지역인 지역에서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이어야 하며, 관광숙박업은 상업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에서 가능하나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사전에 받아 건축을 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업자가 거주하여야 하고 면적은 230㎡이하 이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읍·면지역은 가능하나 동지역은 용담이동 등 일부지역만 가능하므로 제주시 농정과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요즘 휴양펜션 또는 게스트하우스 라는 상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게스트하우스 업종은 존재하지 하고, 휴양펜션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이는 제주도에만 있는 시설로 관광사업자가 아니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숙박업 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게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숙박업 영업신고가 된 곳은 제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난에 공개가 되고 있어 영업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투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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