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570만 명이다. 폐업률이 창업률을 넘어섬에 따라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간판을 달고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홍보수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전단지와 현수막일 것이다.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된 각종 전단지나 홍보물은 소비자가 많은 상품을 쉽게 접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수목에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전봇대를 마구 뒤덮는 전단지와 보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에어라이트 등은 도시 미관을 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뿐만 아니라 깨끗한 도시 환경의 흉물로 비춰지고 있다.

그보다 더욱 큰 문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민원인에게 불법광고물 관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운전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찰나 큰 현수막이 수목사이에 걸려 있어, 행인이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고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업소 불법 현수막 철거조치 및 형사고발을 위한 사전계고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불법홍보물은 운전자 시야확보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여름철 태풍, 겨울철 폭설로 찢어진 현수막, 도보에 설치된 입간판 등은 도로침범 및 직접적으로 시민을 해하며 큰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화북동 주민센터는 불법광고물 기동반을 운영해 관내 불법광고물들을 수시로 제거하고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금세 다시 게시돼 있어 도로위의 흉기로 변모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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