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해가 짧아지고 싸늘해지는 것이 어느덧 2018년 무술년도 마무리 할 때가 다가오나 보다. 올 여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 준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교육을 마치고 동사무소에서 신규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5년 만에 공무원헌장 및 실천강령을 개정했는데 그 중 청렴은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가치임에 틀림없다. 사전적 의미의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그러면 청렴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무원 헌장에도 소개하는 청렴하면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할 염(廉)을 6개를 가져라, 청렴하지 않은 자는 공직에 들어서지 말라, 재물에 청렴하고, 여색에 청렴하고, 직위에 청렴하면 문제 생길 곳이 없다. 청렴하면 백성이 존경하고, 상관이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사물이 실상을 감추지 못 한다“라고 언급하며 청렴이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우리사회의 따뜻한 ‘정’이라는 문화가 잘못 변질돼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이 되고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만 갔다.

하지만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에 관심이 가면서 2년 전에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혹자는 이 법 제정되면 ‘정’이 사라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은 자연스레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청렴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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