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으며,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청렴’이라 생각한다. 청렴하지 않은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부패한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과거 조선시대 관료들에게도 청렴은 관료들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강조됐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불삼거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와 거절해야 할 세 가지’를 일컫는다. 사불(四不)은 부업을 갖지 않을 것, 땅을 사지 않을 것, 집을 늘리지 않을 것, 재임지 명산물은 먹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삼거(三拒)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경조사의 부
조이다.
또한, 청렴결백한 관리를 양성하고 장려할 목적으로 실시한 관리 표창제도인 청백리제도가 존재했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청백리 수는 200여 명에 불과하였다고 하며, ‘조선왕조실록’의 뇌물 관련 기록은 총 3500여 건에 이른다.
이는 그 당시에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우리 선조 때부터 지키고자 하였던 청렴이 몇 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혁신을 향한 그 첫 걸음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청렴’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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