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지방채 투입 읍면 전무…대상지 선정도 주민·토지주와 무관” 질타

제주도가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지방채 발생을 통한 미집행 시설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 선정에서 읍·면을 배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제366회 제2회 정례회 제3차회의를 열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내년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한 1500억원을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32개 사업 부지 매입에 사용하는데 읍면지역은 전무하다”며 “지방채 상환 부담은 도민 전체가 지는데 사업 혜택이 도심지역에만 돌아가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도와 행정시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의 의향과는 무관하게 사업 필요성을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대상을 선정했다”며 “이는 토지보상 협의 난항 등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의향조사 등 사업지 선정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우선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균형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주도 예산 미집행액과 이월액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했으면 이런 재원을 활용해 지방채를 발생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5년 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미집행 예산 등을 고민하면서 외부 차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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