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 교차단속 결과 32건 적발…자재야적·주차장 조성 등
2015년 이후 총 294건…“원상복구 안 하면 사법기관 고발”

도내에서 지난 2015년부터 농지기능강화 방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전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매년 상·하반기 동·서부지역으로 나눠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교차단속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32건(3만338㎡)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단속에서는 20건 1만5126㎡을, 하반기 서부지역에서는 12건 1만5212㎡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재 야적이 20건(2만328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차장 6건(3977㎡), 기타 6건(3072㎡) 이었다.

제주도는 농지기능강화 방침이 시행된 2015년 시행 이후 올해 11월말까지 농지 관련 불법행위로 총 294건 39만4933㎡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9건 24만6030㎡는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105건 14만8903㎡은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적발되면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 불법전용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농지 이용률 향상은 물론, 불법전용 적발 시에는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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