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해녀문화 보존·전승 조례’ 개정안 발의

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쉬운용어 전환 등 포함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을 맞아 관련 조례가 손질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2월14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알리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근거가 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해녀항일운동은 일제의 착취에 맞섰던 운동으로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이자 전국 유일의 여성항일운동”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던 만큼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향해녀 지원도 명문화했다. 고향 경제의 주요 버팀목이었지만 고령화와 지역의 무관심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출향해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본어식 표현과 일부 어려운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 보다 많은 이들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작업이 공동체문화가 소중한 인류 자산으로 거듭나는데 미약하나마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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