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근무지 사무실 등에서 300여 차례 이상 작장 내 여성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기소된 지방공무원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20일 오전 4시10분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친구 집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속옷을 입고 잠든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공무원에 임용 된 후 올해 7월 19일까지 전남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등지에서 339 차례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김씨는 또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해 보관 중인 영상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몰카 영상을 친구 임모씨와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아니지만 화장실 안에서 회사근무복을 입은 여성들이 촬영된 영상을 전송한 행위만으로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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