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1년 동결’이 고작인 결과
이름 거창하나 곳곳 족쇄
有名無實 ‘원포인트 심의委’ 전락

 

11월 구성 결과 통보 후 이미 해산
특별법 적용도 ‘허명의 문서’
도·의회, 심의제도 개선책 강구를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3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결정했다. 내용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기준 유지. 월정수당의 경우 첫 해인 2019년은 동결하고, 이후 3년간(2020~2022년)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내년엔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원(월 3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비 또한 공무원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월정수당은 이후 3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연동해 책정된다.
심의에 앞서 의정비심의위는 제주도의회의 의견도 청취했다. 의원들은 대부분 의정비 상향 조정을 원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지역별 고용률(68.2%)과 경제성장률(7.3%)은 전국 1위이며, 공무원보수도 꾸준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의회는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지역 특성상 도의원들이 기존의 기초의원 몫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의원정수가 비슷한 부산광역시와 비교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제주가 많음에도 의정비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례 심사건수 및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미비한 예산 등을 거론하며
의정비 인상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 2018년도 기준 의정비 현황에 의하면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다. 의정비 6000만원대는 서울(6378만원)과 경기(6321만원) 두 곳 뿐이다. 나머지는 5000만원대이며, 세종시 의정비는 4200만원에 불과했다.
도의회가 거론한 부산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다. 제주(5702만원)와 부산(5728)의 의정비는 고작 26만원 차이다. 도의회는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강조했으나 재정자립도는 제주(42.52%)보다 부산(48.18%)이 훨씬 높다.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성을 주장하지만 대구와 인천, 대전과 울산을 제외하면 전남북과 경남북, 충남북의 의정비가 제주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것은 광주시도 마찬가지다.
의정비(엄밀히 말하면 월정수당) 인상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의 고심도 컸다. 그리고 격론 끝에 2019년 1년은 동결, 이후 3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해 책정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 저변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최악의 경제사정이 감안됐다. 내년 1년 만큼이라도 도민들의 어려움을 도의원들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발로였다.
필자도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자괴감(自愧感)’ 그 자체였다. 심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심의위원들은 ‘동결 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제주의 경우 특별법 적용으로 예외가 주어졌다고는 하나, 이 역시 ‘허명(虛名)의 문서’였다. 예컨대 이론상으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높게 의정비를 인상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시행할 주체(主體)가 불분명하고, 설혹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등의 설계와 결론 도출까지는 최소한 2~3개월이 걸릴 터다. 그런데 관련 조례에는 11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해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못 박고 있으니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없다.
문제는 또 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의정비 심사는 해마다 이뤄져왔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4년치를 책정해야 한다. 점쟁이도 아닌 마당에 무엇을 근거로 2~3년 앞을 내다보며 어떻게 결정하란 것인가. 올해의 경우 11월 12일 의정비심의위가 구성된 이후 보름여 만에 결정을 내리고 심의위가 이미 해산된 상태다.
이런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심의위라면 설치 또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오죽 갑갑했으면 심의위원들이 위원회 명칭(의정활동비 심의위→의정비 심의위)을 비롯해 위원 위촉의 시기 문제, 심의기준의 명확화 등 심의제도와 관련 모두 7개항의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제출했겠는가.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를 허투루 여기지 말고 도민의 의견 개진으로 받아들여
조속히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