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5월말로 연장됐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5곳과 제주를 비롯해 지방 28곳 등 33개 지역을 제2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6차 관리지역에 비해 강원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추가됐다.
제주는 지난 9월부터 미분양 해소 저조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매월 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제주는 이번에 지난달과 같이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 2가지 요건에 해당됐다. 미분양 해소 저조는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일 때 분류된다. 모니터링 필요는 최근 3개월간 전 달 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지역, 미분양 우려 지역 중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이 속한다.
지난 10월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26호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31호로 계속 증가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미분양주택 사태는 무엇보다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최근 제주 유입 인구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는 등 주택 수요기반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미분양 관련 통계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홀로 아파트’와 다세대 등까지 포함하면 미분양주택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업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당국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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