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각종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관계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현장조치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한다.

또 올해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사망 1000만원, 부상은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등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폭설에 대비해 제주시지역에 제설 전진기지를 설치했으며, 부족한 제설장비를 구입했다. 읍면동 지역 자체 제설을 위한 염수저장탱크 및 살포기를 지원해 올해 겨울철 폭설시 활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제주공항 진입로일원에 초기 강설시부터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이달 준공목표로 2개 노선에 추가로 설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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