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전망…맞춤형 급여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작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각각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완전 폐지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수급(신청)자 가구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또는 시설퇴소(보호종료)한 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주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은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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