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인 항공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도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 부터다.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외에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인다.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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