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실시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두 달간의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가경찰 경호제대팀과 자치경찰 동부·서부·서귀포 T/F팀 과 합동단속팀(총 3개팀)을 편성해 단계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는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매일 2시간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는 주 2회 2시간씩 합동단속에 나선다.

합동단속은 과속운전이 예상되는 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에서 실시하고, 자가용, 택시, 시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범칙금 각 3만원이다. 단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임관 제주청 안전계장은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에 타면 가장 먼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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