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13~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이주민센터(제주시 중앙로 56)에서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도내 외국인은 누구나 통역원을 통해 직접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064-712-1141
문정임 기자
mungdang@hanmail.net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13~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이주민센터(제주시 중앙로 56)에서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도내 외국인은 누구나 통역원을 통해 직접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064-7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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