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제주시 현일아파트(충효길 45)를 제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일아파트는 전체 세대 가운데 72%의 세대에서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 제7호로 지정됐다. 현일아파트는 앞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3곳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이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5일부터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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