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순수 토지 거래량 전년 동기대비 필지수 9%·면적 18.3%↓

제주시지역 순수 토지매매 거래 면적이 비교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감소 한 것은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한데다 토지 분할 제한 규정 등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매매·신탁 등의 토지거래량은 4만592필지·2954만4000㎡로 전년 동기 대비 필지수는 4.4%, 면적은 2.9% 각각 감소했다.

특히 원인별 세부 거래현황을 보면 순수 매매거래량은 2만2668필지·1464만2000㎡로 필지수는 9%, 면적은 18.3%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은 14만9000㎡로 54.9% 감소한 반면 신탁은 415만4000㎡로 39%, 증여는 684만6000㎡로 3.8% 각각 증가했다. 기타는 151% 증가한 375만3000㎡였다.

읍면동별로 보면 동지역은 776만6000㎡로 전체 26.2%를 차지했다. 읍면지역인 경우 애월읍이 605만㎡를 기록하며 전체 20.5%에 달했다. 이어 구좌읍 436만3000㎡(14.8%), 조천읍 413만8000㎡(14%), 한림읍 386만8000㎡(13.1%), 한경면 297만7000㎡(10.1%), 추자 및 우도면 38만2000㎡(1.3%) 순이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관리지역이 2009만5000㎡로 가장 많았고, 녹지지역 683만1000㎡, 주거지역 223만8000㎡, 상업지역 20만9000㎡, 기타 17만1000㎡ 순으로 거래됐다.

지목별 거래규모는 임야 997만3000㎡, 전 730만9000㎡, 대지 468만4000㎡, 이 외 지목 757만8000㎡ 등이었다.

이처럼 토지거래 면적 등이 감소한 것은 무분별한 토지분할 제한규정을 시행하는 한편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지속적인 토지 거래 정밀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등록 중개업 및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 것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키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건전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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