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후 6시 20분경 제주시 도남동의 한 버스장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려다 버스기사 출입문을 닫자 이에 격분해 욕설을 하며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했다.

또 강씨는 버스가 제주시 오라동 시외버스터미널 종점에 도착한 뒤에도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려는 다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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