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연1회 전수조사로 보행환경 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개공지 조성 및 도심지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도로변 대형건축물의 전반적인 공개공지 운영실태에 대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공지 의무대상 건축물은 도시지역 내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대상 건축물은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 벤치, 파고라, 조형물 등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개공지 108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개공지 훼손,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12개소를 적발해 관할 인허가권자인 행정시에 통보했다.

또 공개공지 운영이 미진한 건축물(안내간판 미설치 75곳, 벤치 미설치 29곳)에 대해서는 건축주 계도 등을 통해 주민들이 누구나 상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개공지 대상 전체 건축물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28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내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했고, 설치 시설물·구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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