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제주도는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도는 행개위 권고안을 존중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수정안 제출 및 도민사회의 다른 대안 제시 등에 열린 시각으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우 부지사는 “내년 중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된 행저에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5년 7일 27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행정시 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당시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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