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주도내 화재건수는 751건이다. 그중 건축(구조물) 화재는 144건, 사상자는 20명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주택화재 사상자는 14명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다른 유형별 화재보다 피해가 크고 사상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2017년 2월 4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등)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 큰 화재를 면하는 지름길이므로 주택용 소방시설 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내에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란 3.3kg의 분말소화기로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 소화기에도 내용연수가 있는데 2017년 1월에 변경된 법률에 의하면 제조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바꿔줘야 하고, 내용연수가 다한 소화기는 분리수거함에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소화기의 사용시간이 8초~12초인 것 역시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주택 천장에 설치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방안의 사람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내장된 배터리로 경보를 울리며 별다른 설비 없이 간단히 천장에 부착하므로 1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 가능하고, 배터리 수명은 10년이다. 제주도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한 화재예방 사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건에 달한다.

이런 기초소방시설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 집부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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