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다문화교육 10년, 새 방향 찾기
<4> 다문화교육의 흐름

 

우리나라 다문화학생 ‘10만 명 시대’
개입 시기 저연령화, 쌍방 교육으로 전환
두루뭉실한 이벤트성 행사 지양하고
아버지 교육 등 목표 부합 교육 확대 추세  

사람·물자·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제주에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을까. 지난해 도내 거주외국인은 2만5646명. 전체 인구의 자그마치 4.0%를 차지했다. 2016년 2만2102명에서 한 해만에 3544명이 늘었다. 매해 2500~4000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이들에 대한 특화된 교육 모델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2012년 전국 최초로 다문화교육기관을 설립하기도 한 제주는, 다문화교육이 본격화된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어떤 교육을 진행해 해왔을까.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흐름과 함께 10회에 걸쳐 짚어본다. 

▲다문화정책의 변화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은 크게 △소수자 적응교육 △소수자 정체성 교육 △소수자 공동체 교육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교육으로 구분된다.

그동안의 다문화교육은 이 가운데 ‘소수자 적응 교육’에 초점 맞춰졌다.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면서 ‘어서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취지다. 다수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는 계기교육과 일회성의 축제 및 행사가 다문화 이해교육의 일환으로 간헐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자녀 교육에 초점 맞춰지고 있다. 기존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에 무게를 뒀다면 근래에는 ‘자녀 지원’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다문화 2세들이 취업과 군 입대 문제에 맞닥뜨릴 만큼 성장했지만, 우리 사회에 녹아드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의 흐름

국내 다문화교육 정책은 점차 저연령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다문화수용성 이해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경우에도 되도록 이른 시기부터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을 받았을 때 학업적응이 원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다문화 학생 10만 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다문화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다문화 교육의 조기 진입을 위해 다문화유치원을 대폭 확대했다.

‘다문화 유치원’은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언어,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한다. 또, 다문화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무엇보다 문화이해, 협력 등 다문화 교육요소를 포함한 유아활동을 통해 다문화 친화적인 유치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 12개 시·도에서 60개원에 머물렀던 다문화 유치원은 2018년 현재 17개 시·도 122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에는 구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만큼 일반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07년 145명이던 다문화학생이 2018년에는 1760명으로 껑충 뛰는 등 나라 전체적으로 다문화학생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포용력을 갖춘 세계 시민의식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역시 사람, 물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기치에 맞춰 세계인에 대해 열린 자세가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 감소가 급격해지면서 아이 한명한명의 올바른 성장이 공동체 측면에서도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벤트성 교육 활동도 지양되는 분위기다. 형식적인 다문화 축제는 교육현장의 피로도만 높일 뿐,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낮다는 데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대신 이주민 초청 강연이나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교육, 다문화 전문 교원 양성 등 목표에 부합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는 교원에 대한 역할 이행 기대치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을 통해 2017학년도부터 교직 과목 및 기준에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 교육에 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직 교원의 경우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뿐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대상 이해연수를 지속 추진하고 기초학력 지원 담당자 대상 연수에도 다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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