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제주지역 농지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시 농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그렇다. 시의 허가 건수는 2016년 184건(면적 27만9604㎡), 지난해 279건(47만7704㎡), 올해 들어 11월까지 265건(90만1709㎡)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개발행위 목적은 태양광이 60.4%(100만1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도내 농지를 크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다음으로는 대지·주차장(7.9%), 야적장(7.5%), 농지개량(4.5%), 묘지(3.8%), 공작물(2.6%) 등의 순으로 허가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무단 형질변경 등 농지 불법개발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가 농지 불법개발행위로 고발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5건에 이른다. 지난 5일에는 표선면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7m 이상 높이로 성토 및 석축을 쌓은 불법 토지형질변경 혐의로 해당 토지주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토지 소유주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에 더해 해당 토지와 연결되는 도로구역 일부까지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무단 형질변경은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이 역시 농지 잠식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농지는 먹거리 공급과 농촌경관 보전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때문에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농지 잠식이 많아지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특히 최근 땅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업·농촌부문에서 난개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농지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당국은 농지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법개발행위 토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원상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 특히 태양광 사업도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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