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감면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중 이미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 알뜰폰 사용자를 제외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료의 50%(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바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했으나 아직도 정보 소외층인 어르신들은 감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이동통신 요금 할인받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 둘째 휴대폰의 고객센터를 활용하는 방법, 셋째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넷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휴대폰의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대리점 방문 없이도 집에서 휴대폰으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눌러 고객센터 상담사가 연결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 10월 한 달 간 관내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내용 대해 홍보하고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고객센터를 통해 감면 신청을 해 드렸다. 그때 느낀 점은 어르신들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통신사마다 상담사와 연결방법이 다르고 지역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번호를 해제해야 하는데 휴대폰 기능을 모르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직까지 감면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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