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미충족 38개 업체·3400만원 부과 계획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면허세를 추징당한다.

제주시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에 대해 사후조사를 벌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8개 사업체에 대해 3400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법인 설립등기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 된다. 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총 24개의 업종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016년 면허세를 감면 받은 283개 사업체에 대해 지난 9월 사후조사를 실시, 기초자료 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9개 업체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했다.

이후 사업체의 매출여부, 감면업종 영업여부 등을 재확인해 최종적으로 38개 업체에 대해 과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 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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