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과 관련 제주도가 고심 끝에 ‘조건부 개설 허가’를 결정하자, 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이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다.

제주도는 이달 5일 녹지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결정하며 ‘조건’을 붙였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과목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공문에서 녹지병원은 “이미 지난 2월 제주도에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외국인 전용을 개설 허가 조건으로 못 박은 건 상상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는 10일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자문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리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제주도는 녹지 측의 억지 주장과 관련 엄정 대처에 나서야 한다. ‘조건부 허가’를 무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개설 조건 위반으로 간주해 ‘허가 취소’ 등의 강수를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물러선다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처지에 몰릴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영리병원 문제는 전국적 이슈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금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제주에서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촛불집회와 함께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운동을 예고했다.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