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 50분경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여성 관광객 A씨(20)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술을 많이 마신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평소 알고 있던 비빌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여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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