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포함, 최대 10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주택시장 선진화와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두 7개 정책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규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7400호~1만600호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1만호(국민임대주택 4000, 행복주택 5000,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1000)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10년 동안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을 대거 공급해서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신규 택지 공급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 및 그 인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발표한 도내 14곳의 읍면지역 신규 택지개발 계획은 백지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증진대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지 ‘수요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이나 도시(도심) 집중화 등의 폐해는 전혀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택 및 교통난, 상하수도 등의 문제는 모두가 도심 집중화에서 비롯됐다. 제주도 전역이 1시간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심만 팽창시키는 잘못된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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