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 “사실과 달라” 반박
제주대 징계위 14일 개최 예정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지부장 양연준)가 제주대병원 갑질 폭행 논란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지난 4일 상습폭행죄로 해당 의사를 형사고발한 데 이어, 12일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앞선 고발 이후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피고발인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12조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해당 교수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며 “병원의 재조사 과정에서 내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가 없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사실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건에 대한 제주대학교의 징계위원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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