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가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녹지병원 측이 불복 움직임을 보이자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도는 지난 10일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선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외국인에 제한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자문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의견”이라고 밝혔었다.

이어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등의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시각은 다르다. 지난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녹지국제병원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 됐다. 대다수 의원들은 “제주도의 조건부(외국인 전용) 허가가 법적·현실적 구속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태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에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항이 없는 등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판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무부처의 해석보다 법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논리였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 운영이 허가된 상태에서는 도가 더 이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영리병원은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이에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녹지 측이 당초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요약본에는 ‘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개원 불허만큼이나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지적이었다.

도의원들은 녹지영리병원을 편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허술한 허가 과정과 정책 집행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녹지 측으로선 ‘의외의 큰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앞으로 영리병원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말로 매듭될지, 그리고 제주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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