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시간만 적고 특기 빠져, 초등학교 학생부 간소화

내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을 적지 않는다. 대신 학생부 보존기관이 준영구로 늘어나고 수정이력을 남기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날 공개된 초중고 감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했다. 대신 학생이 어떤 진로로 나가길 원하는지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적기로 했다. 이 역시도 상급학교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봉사활동 항목은 시간(활동실적)만 적고 특기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방과 후 학교 참여내용도 기재하지 않으며 다만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 이름만 적는다.

고교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내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적는다. 학생들이 성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학생부에서는 수상경력과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이 기재사항에서 빠진다. 진로희망 분야는 선택적으로 기록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부Ⅰ인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Ⅱ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보존기관이 모두 ‘준영구’로 상향된다.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새 학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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