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 체납 법인대표
골프채·명품가방·시계 등
총 23점 현장서 압류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최초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가택 수색대상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총 1억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다.

그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주하지 않아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 및 수집하고 거주 상황 등을 살핀 후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가택 수색은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1시간 여 가량 진행했으며,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가택 수색 종결시점에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납부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했다.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 압수 후 즉시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을 진행해 가택 수색 등의 행위만으로도 향후 체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입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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